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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경제적자유

부동산 지식 - 취득세 정리(주택 관련 세금 #1)

by 청바지 입고 개발자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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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사나 블로그 또는 책을 통해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실전 투자를 할 때 기본 개념이나 관련 정보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개념 하나하나가 실투자 시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념을 파악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이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취득세 중과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1주택이 있는 분들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1~3%의 세율이 적용되네요. 점점 좁아지는 비조정대상 지역들입니다. 

 

<다중택자 중과>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8% ~ 12%로 중과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취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기간 적용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함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신고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구에 신고

-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년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세(주택) 계산 사례

조건 : 취득가격이 10억이고 , 전용면적 85㎡ 초과 시 

 

1) 취득세는 3천만원, 10억 * 3%

2) 지방교육세는 3백만원, 10억 * 0.3% 

3) 농어촌 특별세는 = 2백만원, 10억 * 0.2%

 

총 납부세액은 3천500만원이 됩니다.  1) 취득세 + 2) 지방교육세  + 3) 농어촌특별세  

 

중과제외 주택

1억원 이하 주택

단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건축물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 서울 외 지역에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쪽에는 1억이하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21년 국세청 행정안전부 발간 주택과 세금

 

 

자주하는 질문 

부부가 공동소유 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임대주택 취급도 다추택자 취득세 중과요건에 적용됨,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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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 시리즈> 

1.취득세 총정리
2.재산세 총정리 
3.종합부동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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