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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경제적자유

임대차 신고제 시행(21년 6월 1일 부터)

by 청바지 입고 개발자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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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지 않고 임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 되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고시원, 판잣 집 포함)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기존 임대 사업자 분들은 3달이었으나 형평성을 위해 이 날짜도 변경 예정이라네요. 현재 협의 중)

신고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과태료

미신고 및 허위신고 4만원~100만 원 차등 부과 (시행 첫 1년간 유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신고제 (이미 하고 있었음)

1) 계약조건 신고(3개월 이내) -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2) 임대료 5% 상한 - 위반 시 관태료 & 세제혜택도 소멸

3)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매도 가능, 사유 없이 연장 거부 불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1)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중
2)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신규, 갱신 모두)
단,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필요없음)

3) 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효과

1)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됨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음

임차임은 주변의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됨

임대인도 역시 주변 임대료 정보 확인 가능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됩니다.

계도기간 운영

시행일로부 1년(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이 혼란이 와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돼 내야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임대차 신고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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