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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경제적자유

유익한 부동산 지식 - 종합부동산세 정리(주택 관련 세금 #3)

by 청바지 입고 개발자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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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모든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시 가격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법인은 공시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 = 공시가격 -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면 12월 1일 ~ 12월 15일 기간 중 납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예

 

 

위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납부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 부과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 공시 가격 책정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 후 4월말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공시가격 확인방법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자주 하는 질문

Q. 배우자와 1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지?

A. 배우자와 1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한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A.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 주택을 적용

다만 합가 당시 만 60세 미만이었을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봄

 

Q. 주택의 건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된 토지만 소유한 경유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A. 네! 인별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정리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시면서 임대사업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도 하셔서 

정확한 세금 납부가 되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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