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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경제적자유

착한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받기

by 청바지 입고 개발자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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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디입니다.

 

코로나에 의한 소상공인 및 임대인 지원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에서 지원에 동참하시는 임대인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하고 이런 혜택은 꼭 받으셔야겠죠!!!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임대료를 인하를 먼저 하고 인하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친절한 설명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차인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임대인도 임차인에 대한 도움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의 실물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안내 


 

 

국세청 홍보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www.nts.go.kr

 

사실 국세청 홈페이제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위의 홍보자료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이 전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친절한 설명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는 70%로 확대한다고 하네요(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과 법인)

 

공제기간 : 20.1.1 ~ 21.12.31 (한시적 운용)

21년 6월까지었으나 국회에서 21년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함 

 

 

자! 공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4가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계약 시의 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차인과 합의하여 할인된 임대료를 받으시더라도 약정서나 ,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약정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약정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문의를 한 결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하네요. (세무공무원분들!!! 양식이라도 좀 공유해 주세요 ㅠ ㅠ 제발요) 

 

우선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인하_확약서(약정서).hwp
0.08MB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는 할인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료를 받고 계셨고 50% 할인하여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셨다면

30만원 그대로 작성하여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행 시에 증적을 남기기 위해 발행 시 비고란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이부분은 임차인 분에 요청하셔서 미리 발급받아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아래 문서가 실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아래 첨부된 업종들은 제외되고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서비스업 중 학원은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및 법입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초과)한 경우 적용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연장

21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여 세액 공제를 70%까지 해 준다는 국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21년 12월 까지로 연장 뉴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www.newsis.com

 

기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가이드 보완 필요

그런데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생각보다 착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 방법이나 설명들이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됨 

 

정치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꽤 되지만 사전에 잘 챙기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지혜로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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