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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경제적자유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

by 청바지 입고 개발자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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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사나 블로그 또는 책을 통해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실전 투자를 할 때 기본 개념이나 관련 정보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개념 하나하나가 실투자 시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념을 파악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주택 분류 중 하나인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

 

1.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인이 하나!)

소유권이 하나이고 세대수는 19가구 이하입니다. 각 호별로 세를 줄 수 있지만 개별로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가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원룸, 투룸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주로 임대를 놓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는 3개층 이하입니다. 

- 3개층 이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지안의 공지 : 0.5m 

- 주소에 호수 기입 불가

 

※ 다가구 주택의 과세 

공시 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처럼 산정되어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다세대 :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는 개별세대를 분양받아 별도 등기를 할 수 있고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지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본인 지분만큼 소유가 가능합니다. 

- 최근 지어진 주택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1m 

- 주소에 호수 기입 가능

- 재건축 시 유리

<세금의 차이>

세금 측면의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에서 특히 세율구간에 따라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세대별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표준상에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세대수만큼 곱해서 산출되나 다가구 주택은 한 주택 이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됩니다.

 

 

<운용측면>

운용측면의 다세대와 다가구차이

 

3. 상가주택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층수 제한을 지키면서 아래와 같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설계

 

 

1층이나 2층에 카페, 음식점이 있고 위에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은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준주거지역에 아래와 같이 다세대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형 주택이 임대가 안나가게 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투자자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부동산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을 잘 분석 하셔서 장단점 확인 후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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