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사나 블로그 또는 책을 통해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실전 투자를 할 때 기본 개념이나 관련 정보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개념 하나하나가 실투자 시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념을 파악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주택 분류 중 하나인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인이 하나!)
소유권이 하나이고 세대수는 19가구 이하입니다. 각 호별로 세를 줄 수 있지만 개별로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가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원룸, 투룸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주로 임대를 놓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는 3개층 이하입니다.
- 3개층 이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지안의 공지 : 0.5m
- 주소에 호수 기입 불가
※ 다가구 주택의 과세
공시 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처럼 산정되어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다세대 :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는 개별세대를 분양받아 별도 등기를 할 수 있고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지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본인 지분만큼 소유가 가능합니다.
- 최근 지어진 주택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1m
- 주소에 호수 기입 가능
- 재건축 시 유리
<세금의 차이>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에서 특히 세율구간에 따라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세대별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표준상에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세대수만큼 곱해서 산출되나 다가구 주택은 한 주택 이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됩니다.
<운용측면>
3. 상가주택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층수 제한을 지키면서 아래와 같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1층이나 2층에 카페, 음식점이 있고 위에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은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준주거지역에 아래와 같이 다세대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형 주택이 임대가 안나가게 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투자자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부동산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을 잘 분석 하셔서 장단점 확인 후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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