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임대차 신고제 시행(21년 6월 1일 부터) 오늘은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지 않고 임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 되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고시원, 판잣 집 포함)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 2021.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